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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93조 (損害賠償의 請求)

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(著作人格權을 제외한다)를 가진 자(이하 "著作財産權者등"이라 한다)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저작재산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.

③저작재산권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07.08.23 선고 2007다22880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6다38369 판례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6다55593 판례